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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에 관한 연구 발표 및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친목과 국내 외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유방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술단체로 본 한국유방암학회 윤리규정은 학회주관 연구의 연구자 및 한국유방암학회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은 본 윤리 규정에 기초한 임상 또는 기초 연구활동 수행과정과 연구 논문 발표에서, 회원의 성실성, 진실성,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와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및 논문제출 등 연구 활동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 또한 학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도 편집 및 심사 활동 전 과정에서 윤리규정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주관 연구의 연구자와 한국유방암학회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을 한국유방암학회 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장 윤리 원칙

제1조 연구자의 윤리 원칙

①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기관윤리위원회(이하 IRB) 승인 이후에 환자(필요한 경우 보호자도 함께)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 가능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점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②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ARVO Statement for Use of Animals in Ophthalmic and Vision Research의 지침에 따라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 활동 전 과정에서 성실성, 진실성 및 정확성을 준수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어떠한 종류의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④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논문발표 일련의 과정에서 자행될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출판 또는 이중게재를 뜻하며 이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위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
2. 변조(falsification): 재료, 장비, 과정, 데이터 등을 임의로 조작, 변형, 삭제해서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plagiarism): 타인의 발상,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식 승인 또는 적절한인용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여도에 따른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출판/투고(multiple publication/submission) 및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중복출판/투고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원고 포함)을 다른 학술지에 한 곳 이상 발표/투고하는 행위로, 동일한 내용이란 재료(또는 대상)의 50% 이상이 겹치고 방법이 동일한 것을 의미함. 이중게재는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차게재와는 구분됨.
6.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한곳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지만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며 허용 및 권장된다.
    가)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함
    나)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해당 논문이 ‘이차출판’이라는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함
    다)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함.
    라)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일차 학술지와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마)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함

제2조 편집위원의 윤리 원칙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과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할 수 없으며,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니고 편집위원회 사전 선정과정을 통과한 세 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문제제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한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심사 시스템에 입력한다. 심사 위원 본인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개인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친소관계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학술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불성실한 평가는 금지된다.

③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고지한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심사위원은 전문가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기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그 내용은 정중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⑤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한 비밀을 출판 여부 또는 게재되기 전까지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특별한 경우에 조언을 구하는 때가 아니라면 해당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 주거나 특정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심사위원 스스로 해당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고 출판되기 전에 특정 내용을 인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 3 장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4조 윤리 규정 서약

① 본 윤리 규정 발효 시 모든 회원은 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학회 학술지에 논문게재 시 “향후 연구부정행위로 밝혀질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서약을 서면으로 받는다. 단 편의상 저자 체크리스트 표시로 갈음한다.

제5조 윤리 규정 위반 보고

① 학회주도 임상시험, 유방암등록사업 자료를 이용한 연구 등 에서 연구자가 본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는 규정 위반 내용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보고한다.

② 편집위원과 논문심사위원을 비롯한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본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해당 저자가 문제 해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타 회원의 윤리 규정 위반사실을 학회에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규정 위반 조사 및 심의

① 한국유방암학회 회칙 제 12 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맡도록 한다.

② 본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③ 본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본인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④ 본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한다.

⑤ 윤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장 연구 윤리 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

제7조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

① 윤리위원회는 본 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내용은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보고된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최종 심의 결정한 후 그 사실을 학회소식지 또는 학회에서 정하는 곳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윤리 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은 윤리위원회 내규에 별도로 둔다.

제8조 제재 지침

윤리위원회는 학회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1. 규정 1회 위반 시 학회 이사장 명의 경고 공문 발송, 학회 소식지에 책임저자 명의 사과문 게재 및 ‘한국유방암학회지’에 한시적 투고 금지를 하도록 한다. 단 기간은 사안의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한다.

2. 규정 2회 이상 위반 시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한국유방암학회 학회지에 영구 투고 금지 및 소속 기관을 포함하는 유관 학술기관에 고지하도록 한다.

제 5 장 보칙

제9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8년 6월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인준되는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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